조정지역 주택처분조건 중도금대출 조언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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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주택처분조건 중도금대출 조언좀부탁드립니다...

아이고정사장 0 275


현재 A분양권 19년12월 청약당첨된 분양권 (조정지역) 중도금을 납부중이며(22년11월 등기예정)

다른 지역(조정지역) B조합분양권(24년4월등기예정) 중도금 대출실행을 하러가니 A분양권 처분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A분양권 처분조건으로 B조합중도금대출 실행한다면 A분양권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정확한 답변을 주지않아 굉장히 답답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안나온다고 하는곳도 있고, B분양권 중도금처분조건으로 해준다는곳도있고..)

 

만약 B조합중도금대출 처분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나왔을때 6개월이내 B조합분양권 처분을 못하면 주택담보대출 회수여부도 궁금합니다...

 

A아파트는 실거주로 계속 소유할예정이고, B분양권을 처분하고 싶으나 전매제한(등기후)라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B분양권은 중도금 자납 2회연체시 조합탈퇴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제일 베스트 상황이 될수있을까요....어디 물어볼때도 없고 조언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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