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신고 한다는데 이게 가능 한가요?
오즈의보험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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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세입자 때문에 힘드네요 ㅠㅠ
올해 3월 월세 만기예요.
작년 8월 경에 부동산 통해서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에 나가도 되는지 물어 왔어요.
그때 계약 종료 시점까지 월세 사시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문자로 확인했고
올해 이사갈 집 계약한다고 계약금 조로 달라고 해서
보증금 10% 줬습니다.
대출 금리가 높아 아무래도 집을 팔아야 할것 같아
보증금 드리면서 집을 내 놓았다고 했더니
세입자 남편이 전화 와서는 임대차 3법 위반으로 신고 한다네요.
열심히 신고 하라고 했습니다.
재계약 연장 등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법을 위반한건 없어 보이는데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