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반송시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뽕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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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
세입자 입니다.
저희가 전세계약 후 집이 매매가 되어서 거래한 부동산과 집주인이 변경된 소유주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태것 집주인인줄 알았던 사람과 유선상으로 재계약 안하겠다고 이야기 했구요(녹취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3개월이 다 되어 가서 건물대장 때어보니
85년생 아들 이름으로 집이 되어 있는 듯 하고 여태 집주인 아버지와 통화를 한 거 였네요
결론적으로 집주인인 소유자에게 재계약 갱신 안하겠다는 통보를 하지 못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건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주 주소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만
반송되어 왔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세금때문에 세대원 분리를 해야 해서 그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고
건물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집은 팔았던 걸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낼려고 하니 주소 알려달라고 하면 짜증낼거 같아서
반송된 내용증명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현행 주소지를 알려준다고 해서 내일 한번 가 볼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가 제가 이걸 보냈는데 계속 받지 않고 반송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 갈 집 전세금반환대출 받아서 집 세입자를 내보낸 상태라
계약 만료일 이후까지 전세가 안나가면 그 금액에 대한 은행이자를 제가 계속 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상에 이 사항을 넣어서 꼭 넣어서 보낼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