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은 누더기인 게 문젭니다.
솔빵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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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
임대차3법이 집값 올렸다고 욕하진 않겠어요.
임차권 보장하면 임료와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하죠.
임차권과 임료,집값 억제 중 뭐가 중헌디일 뿐이고
생각은 각자 다 다르니깐 이건 얘기할 필요 없구요.
소급적용하려고 누더기로 만든 게 문젭니다.
1.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 없애야 함
소급적용 위헌 먹을 것 같으니까 실거주 갱신거절 넣었는데
이것 때문에 계약 끝날때쯤 되면 서로 간보고 난리 부르스.
집주인은 들어간다고 반협박식으로 전세금 올려받고
세입자는 실거주하는지 감시한다고 쓸데없는 시간 쓰고
갱신권이 있어도 나중에 쓸 수 있을지 예측을 못함.
임대차3법 소급적용, 실거주 갱신거절 모두 없었어야 함.
2. 갱신청구계약 중도해지권 폐지해야 함
예전부터 있었던 묵시적갱신이 가장 지읒 같은 점은
임료 못 올리는 것보다도 아무때나 나가도 된다는 것.
집주인 입장에선 자금계획과 일정이 틀어지는 게 다반사.
그래서 만기일 전에 재깍재깍 연락해서 계약서 쓰는 건데
묵시적연장처럼 중도해지권을 줘서 계약 안정성에 빵꾸남.
계약의 기초인 계약기간이 의미가 없으니 말이 되는지.
생각할수록 빡치네요. 무슨 이딴 법을 만들어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