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은 누더기인 게 문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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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은 누더기인 게 문젭니다.

솔빵울 3 418

임대차3법이 집값 올렸다고 욕하진 않겠어요.

임차권 보장하면 임료와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하죠.

임차권과 임료,집값 억제 중 뭐가 중헌디일 뿐이고

생각은 각자 다 다르니깐 이건 얘기할 필요 없구요.


임대차보장기간 늘리는 건 상관없는데

소급적용하려고 누더기로 만든 게 문젭니다.

 

1.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 없애야 함

소급적용 위헌 먹을 것 같으니까 실거주 갱신거절 넣었는데

이것 때문에 계약 끝날때쯤 되면 서로 간보고 난리 부르스.

집주인은 들어간다고 반협박식으로 전세금 올려받고

세입자는 실거주하는지 감시한다고 쓸데없는 시간 쓰고

갱신권이 있어도 나중에 쓸 수 있을지 예측을 못함.

임대차3법 소급적용, 실거주 갱신거절 모두 없었어야 함.

 

2. 갱신청구계약 중도해지권 폐지해야 함

예전부터 있었던 묵시적갱신이 가장 지읒 같은 점은

임료 못 올리는 것보다도 아무때나 나가도 된다는 것.

집주인 입장에선 자금계획과 일정이 틀어지는 게 다반사.

그래서 만기일 전에 재깍재깍 연락해서 계약서 쓰는 건데

묵시적연장처럼 중도해지권을 줘서 계약 안정성에 빵꾸남.

계약의 기초인 계약기간이 의미가 없으니 말이 되는지.

 

생각할수록 빡치네요. 무슨 이딴 법을 만들어놨는지.

3 Comments
산동면장 2022.01.20 19:00  
좋은 글입니다.
여기갈까저기… 2022.01.20 19:00  
그냥 복잡하지않게 임차기간을 3~4년으로 하고 신규계약부터 적용. 이렇게했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싸울필요도 없었죠 걍 국민 갈라치기용 법이에요
에터 2022.01.20 19:00  
말씀하신 세가지가 입법시기에 변호사들과 제(ㅋㅋ)가 비판하던 내용 딱입니다.  소급적용 안하고 실거주 거절권 안주고 임의해지권 안줬으면 비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더라도 비싸게 안정적 거주 확보하려는 정당한 시도로 봐줄텐데  소급적용에 실거주거절 껴놓은데다가 누더기에 빈곳은 덜채웠고... 상임법에서 그냥 베껴오기만 했어도 문제없는데 그 세가지 다르게 한 덕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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