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으로 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 받은 돈을 증여 후 자식 집 매수가 가능하나요?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


부모님 집으로 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 받은 돈을 증여 후 자식 집 매수가 가능하나요?

realte… 1 839
1년에 1년 한도로 나오는 그거로 

5천을 대출 받아서 비과세 증여 후 주택 매매에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현금 증여 후 매매에 사용이 가능할까요?

세대분리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자식의 ltv나 dsr에 포함되나요?

1 Comments
wooki0… 2022.01.21 07:00  
ltv는 주택의 가치 비율을 얘기하는 것으로 상관없습니다. Dsr은 본인의 소득대비 부채상환 비율입니다. 질문의 정의 자체가 빗나가 있네요..   여튼 쓰니님이 알고자 하는것은 비과세 증여 받은 5천 만원에대한 자산 인정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순수한 본인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자조서에 증여5천만원 쓰시면 됩니다. 또한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의 경우 DSR은 예외조항입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