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 구두 합의 후 만료 2개월 전에 파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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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구두 합의 후 만료 2개월 전에 파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강남코딱지 4 393

전세 갱신이 아직 6개월 이상 남았는데

집주인이 지금 갱신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만약 갱신하겠다고 했다가 그안에 더 좋은 나와서

갱신 통보 데드라인인 2개월 전에 갱신 안하겠다고 통보하면

어찌 되나요?

그리고 6개월 남은 지금 시점에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거부하고 2개월 이내 알려줘도되나요?

4 Comments
에터 2022.01.20 18:00  
일단 좀 더 알아보겠다고 하시고요,  갱신하면 상관 없는데 갱신 안하는 경우 2개월 딱 맞춰서 거절했다가 임대인이 새 임차인 못 구하면 서로 귀찮아지니까 글쓴이도 빨리 알아보고 가타부타 통보해주는 게 낫습니다. 주먹은 언제나 법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아 예외적으로 글쓴이가 돈이 아주 많아서 보증금 안받고도 다른 집 잔금치르고 이사나갈 수 있다면 조금 덜 귀찮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경매 넘겨서 보증금 받는 거 귀찮은 일이니까 좋게 좋게 가세요.
강남코딱지 2022.01.20 18:00  
법적으로는 구두로 갱신한다도 했다가 2개월.이내 의사 바꾸는건 문제 없는거죠?
에터 2022.01.20 18:00  
아뇨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후 갱신거절 통지가 유효한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따져 판사님이 판단해 주실 겁니다. 일단 불가능한 건 아닌데 차후 갱신거절 인정되지 않을 만한 사정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 때문에 임대인하고 다툼 생기면 저기 위에 나온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현상을 체감하게 될 겁니다. 지금 갱신 거절이나 갱신요구 명확히 할 의무 없으니 그냥 알아보겠다고 하시고 임대인도 정신병자 아닌 이상 두세달은 기다려 줄 겁니다. 어차피 전세집도 4~5개월 전에 구하기 어려운거 다 아니까.... 대충 3개월 전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알아보시고 그때 통보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지역 사정에 따라 마지노선 시점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솔빵울 2022.01.20 18:00  
지금 얘기하는 건 어차피 법적으로는 효력 없습니다. 효력이 없으니 나중에 퇴거한다고 말 바꾸는 건 번복이 아니라 통상적인 계약종료 통지일 뿐입니다.   다.만. 두달 전 알려주면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전세금 빼주기 촉박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결정해서 알려주는 게 서로 해피해피합니다. 그치만 6개월도 더 남은 시점은 빠른 감이 있네요 :( 조금 더 숙고하고 너댓달쯤 남았을 때 말씀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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