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나는 임차인 법이 진짜 이상하네요.
띠리띠리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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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
기존에 글 답변이 없어서 법률 자문 받아본 결과
너무 법이 어이가 없다 생각되네요.
임차인 부모님이 어째저째 이사를 나가게 되어서
임차인 아들에게 보증금 돌려주겠다고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임차인이 나중에 채권변제지연손해금?을 요구할 수 있으니
법원 가서 공탁을 하던가
1만원 정도 지불하고 조정 요청을 하던가 하라고 하네요.
임대인인 제가 문자로 채무 종료를 이행하려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다고 봐진다면서요.
기가 막히네요-_-;; 아 진짜 욕하고 싶은 임차인 ㅅㅄ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