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쿨피s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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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
연말정산 조건중에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증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중에
제가 20년 6월에 매매 계약을 하고
중도금이 부족하여 보금자리론을 알아보던중 매도인의 담보제공동의 조건하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함을 알고 신청하여
20년 8월에 근저당권 설정 이후
20년 10월에 소유권을 이전 하였습니다.
이렇게 소유권이전하기 전에 주담대를 받았는데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증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이 3개월 전,후로
주택공제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