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 요청시 보증금 일부 반환 언제 얼마나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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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 요청시 보증금 일부 반환 언제 얼마나 해야할까요?

loseco… 4 309
안녕하세요.

 

제가 집주인이고 집하나를 전세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5월 말이라 직접 들어가서 살고자 전세 연장을 안하겠다고 임차인께 미리 말씀 드렸는데요.

 

임차인께서 그럼 전세금 일부를 먼저 좀 달라고 하는데..

 

사정상 그 전세금 일부도 전액 신용대출 받아서 드려야 하는지라 부담이 되어서요.

 

나가실때를 맞춰 주담대를 받아 보증금을 일시에 전액 드리면 되는걸로 알았는데 이렇게 일부를 먼저 드리는게 맞는건지요.

 

일부를 드리는게 맞다면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금액을 언제쯤 드려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집을 사기만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사놓고보니 복잡한것이 많네요 ㅠㅜ

4 Comments
호로롤로롤 2022.01.19 11:00  
안줘도됨
loseco… 2022.01.19 11:00  
임차인께 다시 말씀드려봐야겠네요
에터 2022.01.19 11:00  
임대차계약서에 쓰여진 거 없으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원활한 거래를 위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 계약 예정이다, 새로 집 구하는 시기에 계약금조로 보증금 10% 빼달라 하면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세살던 시절에 걍 안받은 적도 있고, 달라는 얘기 안했는데 임대인이 알아서 준 적도 있습니다. (아마 중개인이 중간에서 주라고 했을 것 같긴 합니다...)글쓴이 사정이 어렵다면 안주셔도 됩니다. 사정 되면 주시고요.  괜히 임차인 사정 빡세게 만들어서 일이 재수없게 풀려 안나간다 버티고 하면 서로 골치아프니까 적당한 편의는 서로 봐주는 게 좋습니다.
loseco… 2022.01.19 11:00  
임차인분과 얼마전에 좀 싸웠던적이 있어서 서로 민감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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