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완공 후 검사…‘타이어→고무공’으로 측정 기준 강화
층간소음, 완공 후 검사…‘타이어→고무공’으로 측정 기준 강화
송진식 기자
입력 : 2022.03.27 22:14 수정 : 2022.03.27 22:15
8월부터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 층간소음측정 시기가 ‘건물 완공 후’로 바뀐다. 층간소음 기준이 현재보다 강화되고, 측정방식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소리를 측정하게끔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층간소음측정) 기준과 절차 등을 명시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해 각각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아파트 건축 시 층간소음 완화 성능을 인증받은 완충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인증 완충제 선정 과정에 잡음이 생기는 등 검사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완공 후 검사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개선할 방법이 딱히 없었다. 제도 개선에 따라 8월부터는 건물 완공 후 사용검사승인 과정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하게 된다. 측정을 통해 소음이 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자체장 등 승인권자는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시정조치 기한 등을 정해 조치계획서를 제출(통상 10일 내)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층간소음 기준도 강화된다. 경량충격음은 ‘58dB(데시벨)에서 49dB로, 중량충격음은 50dB에서 49dB로 동일하게 조정된다. 층간소음 시험방식도 변경된다. 일상소음과 관련이 높은 중량충격음은 현행 ‘뱅머신(타이어)’ 측정에서 ‘임팩트볼(고무공)’ 측정으로 바뀐다.
임팩트볼의 경우 ‘콩콩’과 같은 발소리 등 일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