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2주 정도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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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2주 정도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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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눈팅만 하면서 정보 감사히 얻다가, 요즘 고민되고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 올려봅니다.

 

3월 말에 계약종료되는 전세주고 있던 집에, 제가 실거주를 위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자기가 짓고 있던 집이 4월 중순에 완성된다고 조금만 시간을 줄 수 없냐고 하네요....

 

18년 3월 말에 전세 들어올 때도 집 짓고 있다고 들었어서, 아예 없는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 상황도 현재 월세 살고 있는데, 어차피 계약 중간에 빠져야 하는 상황이라서;; 

 

(꼭 3월 말이 아니라 4월 중순에 이사하더라도 집주인께 양해 및 복비 드리면서 세입자를 구해서 중간에 빠져야하는 상황입니다.)

 

한 달 월세 정도만 세입자가 부담한다면 저에게 크게 피해 되는 상황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 되네요...

 

괜히 2주 더 살게 했다가 2년 동안 못 나간다고 버틸까봐 걱정되서 계약 종료일에 칼같이 나가라고 해야 하나 싶다가도

 

서로 날짜 잘 맞춰서 좋게 좋게 해야 하는게 맞나 싶기도 하고....

 

(저도 현재 살고 있는 월세 집 세입자가 잘 구해져서 계약 종료일에 이사를 꼭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니...)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10 Comments
-은우- 2021.07.03 10:30  

안나갈까 불안하시면 

2주 보관이사하고 

2주 호텔생활 하세요 

비용 반은 제가 부담할게요 

 

하시는게...? 

포페인 2021.07.03 10:30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로 좋게 좋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고민하는건데...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ㅠㅠ)

아무튼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newasd 2021.07.03 10:30  
흠..집주인은 계약에 맞게 움직이는건데 그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이유가 1도 없죠.

안나갈까 불안하면 그냥 계약대로 이행하라는게 맞는거구요.

cjy뽐뿌 2021.07.03 10:30  

2주 기다리면 가능하다면 주택인지 아파트인지 몰라도 진짜인지 이사가는곳 정보 요청해보시면 어떨까요? 정보 토대로 조회 해보시고... 이런곳에 각서가 효력이 있을지 몰라도 각서도 작성하시구요 분명한건 글쓴이 분이 갑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질려서 "아 됐어요 그냥 나갈게요"말이 나오면 깔끔한거고 혹시나 잘못되도 통수 안 맞게 이것저것 준비 잘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페인 2021.07.03 10:30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갈 곳에 대한 정보 요청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직 부동산 관련 일도 많이 안 겪어보고 큰 돈이 걸린 일이다보니, 하나 하나가 걱정이고 겁이 나네요...^^;;
따로또 2021.07.03 10:30  
기존 계약종료 하고, 2주간 월세 계약하세요.. 주인분이 서류 작업 하고 세입자분 도장만 찍으라 하면 되지 않을까요?
포페인 2021.07.03 10:30  
댓글 감사합니다. 그 생각도 해보긴 했었는데, 2주로 월세 계약했을 때 혹시 세입자에게 2년 권한이 생기거나 그러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여기 저기서 주워 들은 것들 때문에 겁이 나네요..^^;;)

sensit… 2021.07.03 10:30  

이거 잘 알아보시고 계약서 쓰는 건 신중히 결정하세요. 전세1년계약으로 아무리 쓰고 해도 2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월세도 계약서 쓰는 순간 그럴수 있을거라 생각되어 우려가 되네요..

요새 하도 분쟁이 많은지라 확실한 것 아니면 추가 계약 없이 원 계약대로만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네요.

이놀도 2021.07.03 10:30  
월세 시세의 5배 정도로 월세 계약하시고. 

특약으로 2주뒤 퇴거시 차액 4배 월세 차임을 환불한다고 계약하세요. 

법이 그지같아서 잘못하면 미쳐버리게 됩니다. 

포페인 2021.07.03 10:30  
아! 세입자가 동의하면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부동산 관련 일들 처리가 너무 어렵고 조심스럽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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