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거주중이고,
보증금 1억 500만 / 월세 10만 계약입니다.
곧 갱신시기가 와서 집주인과 협의 본 것이
보증금만 500만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 위임받았다는 부동산에서 아래 내용처럼 전화가 왔습니다.
1. 기존 월세 계약을 전세로 전환시 최대로 1억 6천으로 인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을 배려하여
보증금만 500 올리기로 한 것이었다.
2. 재계약은 아래 내용대로 할 예정이다.
보증금 500만, 월세 5천원, 옵션비 4.5만 인상.
결국 보증금과 500만원, 월세 5천원 둘 다 인상되고
옵션비 명목으로 4.5만원을 추가로 내게 될 것 같습니다..
검색해보면 전월세 상한제에서 보증금, 월세 둘 중 하나만 인상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5천원 그냥 내면 되는데...
## 부동산에서 보증금&월세 인상가능이고...
1억 500/10만을 전세전환시 1억6천이 된다고 하는 게 맞는 것인지요?
## 5%인상시 보증금 또는 월세가 아니고
보증금&월세가 맞는지요..?
회원님들 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