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대출 제한 위헌 나올 가능성 적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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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대출 제한 위헌 나올 가능성 적을 겁니다.

렛츠고렛츠기… 7 749

정책에 관해서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게 헙법재판소의 관행입니다.

 

요약하면 삼권분립을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대형마트 영업 제한도 입법재량이라며 합헌 때렸습니다.

 

주택 가격의 하극상이 일어난 미친 정책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시장이 규제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 푸는 순간 리바운드 장난 아니게 올 겁니다. 

 

스프링을 누른다고 안정된 게 아니니까요.


7 Comments
sjshah… 2021.07.04 15:00  
담보대출 인정 0원이라서 위헌나와요. ㅎㅎ  기각할거였으면 시간 끌고 있지도 않습니다.

 

폭넓게 인정한다고 했지. 막무가내로 담보가치 0원 만들라고 있는 헌법이 아닙니다.

 

 

렛츠고렛츠기… 2021.07.04 15:00  
기각이어도 오래 걸립니다. (기각도 본안 심리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sjshah… 2021.07.04 15:00  
각하는 일단 될수가 없었던게 행정지도도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게 되면 '처분성' 인정되어서 각하될 일은 절대 없습니다. 

 

15억 초과 대출금지 자체가 12.16 나오자마자  바로 위헌소송 걸었기 때문에 벌써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보편성을 끌어와도 법리상 논리전개 말이 안되고 (ltv 쳐막은 나라가 없음)

국내외 특성으로 헌법과 법률상 논리전개 들어가도    15억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담보대출 0원으로 인정하는 건 

 

인정될 수 없어요.

 

 이거 인정하는 법학자나 교수님들 아무도 없습니다. 

 

헌재에서도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폭넓게 국회의 입법에 대한 자율을 인정해주는 게 원래 사안이지만

 

그것도 본질을 해치면 인정되지 않는게 기존 논리입니다.  15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20% 인정도 아니고

 

1원 한푼 안 된다는 건 본질 침해되는거고 아니라는 논리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헌재에서 할 수 있는건 시간 질질끌면서 부동산 하락장 오길 기도하는 것 뿐인데. 어짜피 언젠가는 발표해야됩니다.

 

기각낼 거였으면 이 정도 사안으로 2년 다 되어가도록 끌 이유없어요. 

 

 

정부 대리해서 소송하는 븅신 법인 변호사도 지가 생각해도 말 안되니까

제3자나 사채쓰면 되지않냐는 개씹소리로 변론하는거고요.

렛츠고렛츠기… 2021.07.04 15:00  

@sjshahv 제 말은 각하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과녁으로 화살을 맞추는 게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결과를 정해놓고 끼워맞춘다는 느낌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라서요. 15억 초과 아파트 소유자가 받는 불이익이 정책적 효과와 비교해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면 할 말 없어지는 거죠.

sjshah… 2021.07.04 15:00  

@렛츠고렛츠기릿 헌재는 원래 정치적인 곳입니다.  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각하'가 아니라 오래 걸리는 거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기각'으로 논리 전개를 펼칠 수가 없다 = 위헌 때려야하는데 지금 때리면 부동산 좆될거 100% 예상됨.  시간 질질

 

논리전개 가능한 수준 = 합헌 바로 때리지 않았을까싶네요.

(왜냐? 헌재는 정치적인 노인네들 집합소니까)

 

만약에 문재인이  15억 초과 ltv 1%라도 인정해줬으면  모르겠는데  담보가치 0로 만들어버려서  위헌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이건 뭐 만약에 합헌 나오면 그냥 헌정 역사에 똥칠하는거고요- 이건 이거대로 재밌을듯요)

 

아마 재인이가 대가리가 조금만 더 좋았다면  ltv 15억 초과 아파트  ltv 10%만 인정해준다 이 정도만 해놨어도 헌재에서 위헌 아니라고 발표 벌써 했을겁니다.

 

애초에 ltv 15억 초과 금지에 대한 논쟁이 심각한 토론거리도 아닌데 2년 되어가도록 일언반구도 없는게  그만큼 노인네들 타이밍 존나 간보고 있다는 것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렛츠고렛츠기… 2021.07.04 15:00  

@sjshahv 한 단어 한 단어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푸에테32회… 2021.07.04 15:00  
서울이 수도인게 관습헌법이다. 라고 한적도 있으니 논리를 만든다면야 안될건 없죠. -단 재판관들이 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별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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