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1월까지인데 세입자가 8월에 이사간다고 한 경우
아파트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 2년 만기인데
2달 전, 세입자가 8월 말쯤에 이사가겠다고 연락이 와서요.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입자가 중간에 그럼 정산 다 해주는 거냐고 묻길래
제가 계약대로 해야할 것 같다고 말씀 드리고 대화는 그렇게 끝이났습니다.
12월까지 월세 받으면서 기존 집 처분하고 새로운 집 매매할 생각이었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 중인데
세입자가 계약기간까지 월세와 아파트 관리비는 납부해야하는 거 맞나요? 아니면 이사 통보했으니 8월 말까지 저는 정산을 해 주어야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론 계약기간까지 어쨌든 지켜져야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생길까하여 여쭤봅니다.
그리고 만약 세입자가 이사 후 공실 상태에서 집 관리가 안 되어 현상 유지가 안 될 경우 나중에 수리 요청할 수 있는가요?
예정보다 일찍 나간다고 하셔서 이래저래 고민이 많네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