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시점이랑 주담대 시점이랑 상관잇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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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시점이랑 주담대 시점이랑 상관잇나요 ?

쓰라지 6 200
전세낀거 사서 1년후에 입주 생각중인데요.

 

등기는 1년전에 치는거니까.

 

전에 대출 받을때 뭐 등기 시점이랑 상관잇다 이런얘길 얼핏 들은거 같아서요. 

 

 

등기치고 1년후 주담대 받으면서 그걸로 전세금 빼주는데 문제 없나요?

 

6 Comments
에터 2021.07.05 12:00  
잔금대출받을때는 입주시점=주담대=등기시점 이런데 

글쓴이는 퇴거자금대출이니까

입주시점=주담대

이렇게 되면 됩니다.

쓰라지 2021.07.05 12:00  
뭔지 잘 모르겟지만 .가능하다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아자자자자자 2021.07.05 12:00  

주택담보대출은 두가지 용도에 따라 나뉩니다.

구입자금 과 생활안정자금

구입자금은 소유권이전 3개월 이내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이 이야기하는 주담대 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소유권이전 후 가능하며 연1억, 지역의 ltv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12월 말에 받고, 1월 초에 받고 해서 2억 받는 경우도 있구요. 예외적로 세입자보증금반환 목적의 대출시 보증금과 지역 ltv 한도 중 작은쪽까지 됩니다. 실행 다음날까지는 세입자 전출 증명해야 하구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등기하고 1년 후 세입자 보증금 내주고 입주할 생각이시니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며 더 자세히는 세입자보증금 반환 대출이 됩니다. 

쓰라지 2021.07.05 12:00  
더 작은쪽이라 하면.

나중에 주담대를 받아도 기보증금 보다 더 받을수는 없다는 건가요 ?

아자자자자자 2021.07.05 12:00  

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5억, LTV 한도 6억이면, 세입자보증금 반환대출은 최대 5억까지입니다.

에터 2021.07.05 12:00  
위에 말씀하신 연 1억은 별도로 실행하면 된다는 얘기 어디서 보긴 했는데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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