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주택 양도세...
iizii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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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조정지구 내
A 임대주택 1
B 거주주택 1 이 있을 때,
요건이 맞으면 거주주택 매도시 1세대 1주택 적용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건 알겠는데,
그 후에 , 임대사업자 말소 후 기존 임대주택 매도시 양도세 계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A임대주택 취득 ----> B거주주택 취득 ----> A임사자 등록 ----> B거주주택 매도 ---->A임대주택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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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1~4 기간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아니라,
마지막 4 구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고, 1~3 구간에서는 1세대 2주택 기준으로 양도세가 중과 되고,
조정지구 중과세 까지 모두 적용 되나요?
중과세 배제란 말도 본 것 같은데, 어디 까지가 경감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