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이런케이스는 어떻게해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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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이런케이스는 어떻게해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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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부모님과 전세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직장이직을 하면서 할머니댁(집은 아버지 명의)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할머니가 계신곳 집명의는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고 집 1채 소유중이신데요~제가 할머니댁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 분리가 자동으로 될까요??그럼 차후에 주택 청약같은거 할때 세대주로도 제가 나오는건가요?세대주 정정신고를 하면될까요?이런거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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