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와 배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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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와 배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LG폰수집가 3 1199

안녕하세요

혹시 이 경우에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지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1. 2015년에 확정일자

2. 2016년에 전입일자

3. 2017년에 "토지" 근저당 설정됨(금융기관)

4. 2018년에 "건물" 임차권 설정 ㅡ임차권 등기)

5. "건물" 임차권 설정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

6. 2019년에 강제경매 등기됨(토지, 건물 전부)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임차권 설정을 해 놓은 세입자는

금융기관보다 배당에 있어서 우선변제권을 받는 것이 맞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3 Comments
-Kevin… 2021.07.06 19:30  
배당신청시 임차인이 1순위 배당이구요.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작을시 낙찰자가 차액만큼 인수해서 보상해줘야 합니다.

LG폰수집가 2021.07.06 19:30  

임차권 등기일을 배당신청일로 자동으로 잡더라구요... 그럼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많으면 보증금은 무조건 받고, 남은 돈이 금융기관으로 가는 것이 맞겠죠? 댓글 감사합니다

-Kevin… 2021.07.06 19:30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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