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상황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


이런상황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먹탐정홈즈 9 1007
5년전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을 구할려다가 장인어른이 분양 받으신 아파트로 저랑 와이프만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서 같은건 따로 작성 안했지만 

 

1억을 장인어른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청약으로 아파트가 당첨 되서 내년에 입주 예정이라

 

다시 돌려 받아야 할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그냥 다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9 Comments
부포 2021.07.09 15:00  
안내도 됩니다.

 

장인어른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매우 고가의 아파트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될만한 것은 없습니다.

에터 2021.07.09 15:00  
다음부터는 서류 쓰세요. 혹시라도 관할세무기관에서 연락오더라도 어찌어찌 소명은 되겠지만 굉장히 귀찮아질 겁니다. 

국세청이 보기엔 아무것도 없이 걍 1억 왔다갔다 한것만 보일테니까요...

부포 2021.07.09 15:00  
사실 1억만 왔다갔다 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 1억이 왔다가 가기전에 잡으러오면 소명하는 게 매우 귀찮아집니다.

 

사실 무상대여도 상환만 제대로 되면 문제가 없는데, 무상대여에 대해서 증여로 간주해버리는건 상환이 되지 않을거라고 보기 때문이죠.

에터 2021.07.09 15:00  
이번 사례의 경우 빙장께서 그 1억받아서 잔금내셨다... 하면 아주 골치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뭐 전입하셔서 거주하신 것 증명하면 대충 넘어갈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돈받은 사람이 등기쳤으면 일단 증여로 보고 시작이라...

글쓴이도 돈받아서 등기칠테니 증여 x 2 이러면 ㅋㅋ 뭐 소액이니 최악의 경우에도 걍 증여세 내고 소주까면 되긴 하겠습니다만...

로지텍마우스… 2021.07.09 15:00  
왜 이런데 문의하시는지... 

현금의 증여는 반환해도 당초 증여와 반환을 각각의 증여로 봅니다. 현금 외 재산도 증여세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내.반환해야.반환으로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안됩니다

 

하지만 잘 주장하시면 증여로 안보고 적정이자소득만 추징하고 끝날겁니다.  현금증여반환은 3자간일때나 문제가 크구요 친족간에는 통상 증여세과세하긴 어렵습니다.

에터 2021.07.09 15:00  
글쓴이는 전세보증금이라고 주장하는 포지션 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쓰고 공증받아놨으면 좋았겠지만...

부포 2021.07.09 15:00  
증여와 반환이 아니라 대여와 상환이라고 보는 케이스니까요.
202105… 2021.07.09 15:00  

원칙적으로는 두번 내야함.

 

줄때꺼 추징,

받을때 한번 더.

 

하지만 이정도는 안걸릴 확률 98%

K바이든 2021.07.09 15:00  

계좌 이체 자료가 있으면 속 편하게 계시는게 맞습니다. 빌려준 돈 돌려 받았다 하면 되니깐요.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