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 혐의’ 경북 영천시 공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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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검찰,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 혐의’ 경북 영천시 공무원 구속기소
백경열 기자 [email protected]
대구지검 부동산투기범죄 전담수사팀은 2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경북 영천시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시 도시계획과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아내 및 조카 명의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7월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땅을 3억3000만원에 사들였고, 이후 A씨가 보유하고 있는 땅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자 지난해 9월 1억6000여만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추징 보전조치했다.
백경열 기자 [email protected]
대구지검 부동산투기범죄 전담수사팀은 2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경북 영천시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시 도시계획과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아내 및 조카 명의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7월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땅을 3억3000만원에 사들였고, 이후 A씨가 보유하고 있는 땅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자 지난해 9월 1억6000여만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추징 보전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