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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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일반

큰별큰길 6 993
민간분양 가점제는 미혼이라 

거리가 먼 것 같고

 

공공분양 일반의 경우는 미혼이어도

가점제 같은 방식이 아닌것인지

청약통장 금액 순이라는 내용을 봐서요

 

오래전에 부모님이 몇년 납입하시고

300만원 만든 후로

납입안하고 그 상태로 있는데

총액을 늘리려면

돈을 일시에 넣거나

다시 매날 납입하면 

가능한건지 

찾아봐도 참 어렵네요

 



6 Comments
페미재앙 2021.07.11 15:00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거 같은데

 

일단 유튜브 같은데가서 천천히 공부좀 하세요;;

큰별큰길 2021.07.11 15:00  

네;;

가루마루 2021.07.11 15:00  

공공분양은 민간분양과 다르게 청약통장 납입횟수도 봅니다. 일시납이 않되요. 그리고 일반분양보다도 자격조건이라든지 합격선이 높아요. 분양가도 싸서 미혼이 비벼볼 곳이 않되요.

큰별큰길 2021.07.11 15:00  
저축총액도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해서 많아야되는거군요. 일시납이 않되는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1!… 2021.07.11 15:00  

일단 가능합니다.

미납개월×10만원으로 계산하셔서 

납입하면 되고, 단!!!!!! 입금시 꼭  개월수만큼

분납으로 인정되는 옵션 선택해서 입금하셔야합니다.

그냥 창구가서 얘기하고 입금하는게 안전..

-> 입금후에는 기다리면 몇달~몇년 연체기간

계산 공식에따라서 정상납입인정이 서서히 적용됩니다.

 

 

 

큰별큰길 2021.07.11 15:00  

납입안하고 오래된 청약통장이 있으면

미납개월×10만원씩 해서

어느정도 저축총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건가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은행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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