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일 때 집 팔고 2년 후가 되어야 1주택 비과세 받는건 9억 이하만 해당하는거네요
마지막 집이 고가 주택이라
20억에 사서 30억에 팔면
어차피 과세 구간이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가능하니
이 경우는 최종 1주택이 되고 그냥 바로 팔아도
상관이 없는거 같은데
다주택자에게
고가 주택(9억 이상 취득)은 최종 1주택 2년 거주 보유 요건은
큰 의미가 없는것이 맞을까요?
물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80프로 받으려면
거주 보유 10년씩은 해야 세금이 줄어드는건 당연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