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질문드려요ㅜㅜ(주택+분양권)
후려칠때가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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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비조정지역이며, 혼인전 본인 1주택 배우자 1분양권인상태에서
합가하여 1주택 1분양권인 상태에서 이번달에 분양권을 새로 취득
1주택 실거주(2018.08 ~ ) 비과세
1A.분양권(2020.08 ~) / 22년12월 입주예정
1B.분양권(2021.07 ~) / 24년 6월 입주예정
A분양권은 21년 이전 분양받은 것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으로 제외되고,
B분양권은 21년 이후 분양받아 주택수에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B분양권 기준으로 3년내 매도 혹은 완공 후 2년내 매도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는건가요? (B분양권 기준 24년7월 or 26년7월)
아니면 그 전에 주택수에 제외되었던 A분양권이 완공 후 주택수에 포함되니, A분양권 등기치기전(2022.12) 에 매도 하여야 비과세로 적용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