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갱신권 문제 머리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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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갱신권 문제 머리아프네요

부시마스터 6 3888

 

 

분양받은 신축아파트  4.5억짜리를 2.5억에 전세 줬는데요

2년 전세 만기가 곧 다가오는데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

 

전세금 내줄 돈있고  타 부동산 구매를 위한거라

전세 올리는건 관심없고 무조건 매매하고 싶은데

 

세입자가 계약연장 안하면 좋지만

전세 시세가 6억이 넘는지라 갱신권쓴다고 할수도 있으니

미리 계획을 생각해야 할 것 같네요

 

주인 전입으로 내보내고 전입신고만 한 뒤

매매하는게 젤 문제없고 깔끔할까요?

 

세입자 있을때는 매매진행 못하나요? 

 

임대3법 때문에 별 그지같은 고민을 다하네요 

 

 

 


 

 

6 Comments
현실을직시하… 2021.07.12 12:00  
네 만기 세입자 내보내시고 전입신고 하신다음에 매매로 하시는게 깔끔해보입니다.

아니면 세입자한테 매매생각있냐고 물어보고요.

부시마스터 2021.07.12 12:00  

집주인이 거주할 생각없이 매매 할 계획인거 세입자가 알면 나중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때문에 물어볼 생각은 안해봤네요 ㅜㅜ

RX93Nu 2021.07.12 12:00  
집주인이 매매하려고 주소지 옮기고 참... 머하는 법인지.. 한숨만
부시마스터 2021.07.12 12:00  

막상 겪어보니 더 ㅅㅂ 스러운 법이에요

 

 

구이구이1 2021.07.12 12:00  
전세낀 매물로 팔수는 있지만, 전세가도 많이 낮으니 제값 받고 팔기 어렵죠. (전세가가 낮으면 갭이 커져서 아무래도 매가가 낮아지니까요)

 

실거주 하시고, 파는건 전혀 문제 없으니 전입신고 하시고 매도하심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래저래 힘들죠ㅜ

부시마스터 2021.07.12 12:00  

최악의 경우 전입해야겠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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