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인천 계양 신도시 사전분양가, 근로자는 부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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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인천 계양 신도시 사전분양가, 근로자는 부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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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인천 계양 신도시 사전분양가, 근로자는 부담 못한다"
반기웅 기자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분양가가 평균 근로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6일 ‘인천 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계양 신도시 등의 사전 분양가는 평균 근로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 수준을 초과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빚을 내야 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 해비타트 등 국제기구는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3~5배를 ‘부담 가능한 주택 가격’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한국 도시근로자 3∼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이들 가구가 부담 가능한 적정한 분양가는 2억9000만~3억40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인천 계양 신도시의 공공분양 74형(102.01㎡·31평형)의 사전분양가는 4억4000만~4억6000만원으로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3인 기준)인 약 7236만원의 6.2배에 달한다. 가장 비싼 성남 복정1지구 59형(81.62㎡·25평형)은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3인기준)의 9.5배에 이른다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가 ‘버블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에서 사전분양가를 추정했다”며 “부담 가능한 주택 가격이 되려면 3기 신도시 분양가는 3억원 이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서울도시공사에서 분양한 5개 단지의 평(3.3㎡)당 실건축비는 494만원으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고시한 평형당 기본형건축비 709만원 대신 실건축비를 적용하면 분양가격을 1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 대신 실건축비를 계양 신도시에 적용할 경우 4억4000만~4억6000만원대(102.01㎡·31평형) 아파트 분양가는 6700만원 가량 낮아진다.

이날 참여연대는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을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비싼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공공택지 개발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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