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료전에 나와야될거같은데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방에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고 그 아파트는 계약이 2021/12월에 끝납니다
근데 이 계약은 우선 계약서상으로는 2년이고 구두로는 2+1년으로 계약한건데 제가 결혼 등 사정이 있어서 계약서상 2년 계약만료 후 바로 저 제가 실 입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둘 다 문제 없을 시 1년 추가계약한다고 약정사항에 적혀있음)
직장근처 수도권에서 아파트 하나 임대해서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작년 12월에 2년 계약해서 2022/12월이 만료입니다
문제는 이 집인데 제가 계약기간보다 1년이나 먼저 나와서 제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해서요
우선 집주인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 경우는 보통 집 주인에게 제 사정을 말하고 제가 직접 부동산에 등록하면 되나요?
옛날 아파트라 우선 잘 팔릴거 같진 않은데
안 나갔을 경우에 뭐 제가 계약한 기간동안 월세 5~10만원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라도 내놓을 수 있는지요?
두서없이 막 적었는데 질문은
1) 현재 월세 내놓은 아파트의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년이고 올해 12월에 만료, 약정사항에 1년 추가 계약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지금 세입자에게 통보만 하면 되는건지
2) 지금 월세 살고있는 아파트 계약은 1년 남았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집주인에게 얘기하고 부동산에 제가 등록하면 되는건지
2-1) 내가 다른 집으로 나갈때까지 집이 안 팔리면 월세 일부 부담이라던지 이런식으로 해결해도 도의적?법적? 문제가 없는지
입니다 ..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우선 지금 월세 집 주인이나 제 집 세입자랑 뭐 트러블이 있는건 아니라 조금 손해 보더라도 감정 상하지 않고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