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약관 알기 쉽게"…국토부 산하기관 91개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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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약관 알기 쉽게"…국토부 산하기관 91개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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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약관 알기 쉽게"…국토부 산하기관 91개 규제개선
김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23일 규제개선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부 부처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총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검토 결과 규제 12건이 폐지되고, 79건이 개정되는 등 총 91건이 개선된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약관설명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용어와 상품구조 등을 시각화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그동안 매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금액이 증가했으나 약관이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상품구조 등으로 구성돼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 현재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계약 시 추정임대료(전년도 임대료×최근 5개년 국내총생산 증가율)의 2년치를 임대보증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앞으로 1년치 추정임대료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부담을 완화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기 화성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만 가능하던 이륜자동차 실측 확인을 전국 17개소에 위치한 이륜차 검사소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인천공항공사는 민원서류 보완기간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앞으로 ‘10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서류보완 기간으로 정해 민원인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바꾼다.

그 밖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에비입주기업의 입주 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보증금 반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내용도 이번 규제개선 사례에 포함됐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과은 “이번 공공기관 규제 개혁은 국민과 유관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며 “하반기에도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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