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 적용하느니 벌금 물더라도 무조건 내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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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적용하느니 벌금 물더라도 무조건 내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마징z 1 86

얼마전 홍부총리께서 임대차3법 후유증에 대한 대책마련을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집주인을 위한 대책은 아닐테고... 결국 세입자를 위한다고 대책을 마련할겁니다.

몇달전에 여당에서 세입자를 교체해도 전월세 인상율을 제한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정부가 워낙 시장충격을 주는 정책을 거침없이 시행하다보니...

이러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만약 이게 적용된다면... 

보나마나 소급적용 할테고...


제 집의 경우에는 1년만에 70% 올랐는데....

5%로 적용해 버리면...

시세까지 월세 올리는데 20년 넘게 걸립니다. -.-

제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면 수억원의 임대수익 손실이 나게 됩니다.



저라면 만약 지금 이전 월세를 받고 있고 재계약 상황이 오면 무조건 들어가 살겠다고 통보하고  일단 내보낼 겁니다.

벌금이 문제가 아닌 상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1 Comments
너우나추 2021.09.20 07:00  
법이 어찌 개정된다는건지 모르겠으나 현행 갱신권 한번쓸수 있어요 5프로 올리고 다음에 내보내고 맘대로 올리는데 무슨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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