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LTV 최대 70%, 우대요건도 완화
기후위기
뉴스
0
2204
06.04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LTV 최대 70%, 우대요건도 완화
박효재 기자 [email protected]
오는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폭은 10% 포인트에서 최대 20% 포인트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과 같은 맥락으로, 오는 7월1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에 맞춰 함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담대 우대혜택 대상자가 늘어난다.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현행 연소득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상향되면서 혜택을 보는 가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가 받게 되는 LTV 우대혜택은 기존 10% 포인트에서 최대 20% 포인트까지 늘어날 수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의 경우 6억원 이하에 60%, 6억∼9억원 구간의 초과분에 50%를 각각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에는 70%가, 5억∼8억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된다.
다만 대출 최대한도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 4억원으로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완화로 대다수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선안에 따라 연소득 8100만원인 무주택자가 6억원 주택을 살 경우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억2000만원(2억4000만원→3억6000만원), 1억원(3억원→4억원)씩 늘어난다.
박효재 기자 [email protected]
오는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폭은 10% 포인트에서 최대 20% 포인트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과 같은 맥락으로, 오는 7월1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에 맞춰 함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담대 우대혜택 대상자가 늘어난다.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현행 연소득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상향되면서 혜택을 보는 가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가 받게 되는 LTV 우대혜택은 기존 10% 포인트에서 최대 20% 포인트까지 늘어날 수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의 경우 6억원 이하에 60%, 6억∼9억원 구간의 초과분에 50%를 각각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에는 70%가, 5억∼8억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된다.
다만 대출 최대한도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 4억원으로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완화로 대다수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선안에 따라 연소득 8100만원인 무주택자가 6억원 주택을 살 경우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억2000만원(2억4000만원→3억6000만원), 1억원(3억원→4억원)씩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