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금 반환 문의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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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금 반환 문의드립니다ㅠ

두로시이양 9 825
안녕하세요 ㅠ

얼마전 집을 전세내놓았습니다. 

가계약금 100만원을 받았는데요.

사정이생겨서 현재 파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가계약금 100만원만 돌려주고 끝낼 수 있나요?

 

부동산 중개인이 아래와 같이 문자 보내서 가계약금 입금 받았습니다.

"잔금일 : 11월20일 계약금 일부로 100만원 입금하고 10월초안으로 약속잡아 계약진행한다 내용에 동의하면 계좌를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현재 그쪽에서 이미 집 다 내놓고 계약까지했다면 제가 다 배상해야되는건지 머리가 복잡합니다 ㅠ

고견 여쭙습니다.ㅠ

9 Comments
로먼 2021.09.28 19:39  

100은 당연히 돌려주고 배상으로 100 더 줘야 하지 않나요?

두로시이양 2021.09.28 19:39  
감사합니다.
27남1주택 2021.09.28 19:39  
200으로 주면 되죠
두로시이양 2021.09.28 19:39  
감사합니다.
isntsh… 2021.09.28 19:39  

가계약금도 배액하나요? 정식계약도 아닌데

두로시이양 2021.09.28 19:39  
어렵네요 ㅠ정말 ㅠㅠㅠ 
bugqli… 2021.09.28 19:39  

200+알파  한 5백정도 합의

샤에 2021.09.28 19:39  
그쪽은 그쪽 사정이고

가계약할때 계약의 주요사항(매매대금, 중도일, 잔금일등)에 대한 합의 가 있었으면 배액배상이고

없었으면 받은돈만 돌려주면 됩니다. 별도 약정있었음 그에 따라야 하고요..

외기러기 2021.09.28 19:39  
가계약금은 받은 돈만 빨리 돌려주면 됩니다.

계약서도 구두합의도 없으니까요.

가계약금이란건 매수자 입장에서는 파기할때 못돌려받는데 매각할때는 배액배상을 안해주는 웃기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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