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서도 새로 작성 하시는게 깔끔 할것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비용을 내더라도 안전하게
새집주인이 캡투자로 집 사신거면 어떻 할거고 매매이후에 지 근저당 설정되면 불안할것 같은데...
1000만원은 제 돈이고 1억은 전세대출이며 보증보험 들어놨습니다.
이런데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해야 할까요?
만약 작성해야 한다면 계약서 작성비용은 제가 내야 하나요?
새 집주인 입장에서 퇴거, 인도명령 소송이 더 오래걸리므로 고작 3개월때문에 법조치의 실익이 없습니다.
"위 사항 주장하시고"
위사항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약서를 안써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3개월 더 살기로 한것을 못 들었느냐,
'이렇게 전 집주인과 합의한 내역이 있다,
못들었으면 전 집주인에게 따지시라'
하시면 되구요.
고작 3개월 추가거주라서 분쟁에 들어가지도 못할겁니다. 잘 사시고 전세금 반환받아 나가시면 됩니다.
@외기러기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배째라고 해도 법조치 실익이 없어 소송까지 안가니 제가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란 말씀이시죠?
사실 배째라는 것도 아닌 약속한 거 지켜달라는 것이지만요.
그리고 전세금은 제가 2월이 전세계약만료라 2월에 집주인이 은행에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월세로 추가 연장해서 사는 것이라 전세금은 5월이 아닌 2~3월에 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TTJK 아시는바가 정확히 맞습니다.
은행대출상환때문에 전세금 반환이 계약기간 따라 가겠네요.
사전에 약속한대로 3개월 더 사시것을
새 집주인이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그럼 3개월 무단점유할란다 배째라' 하시면 되는거지요. 잘 이해하셨습니다.
@외기러기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월세를 3개월 70만원씩 드리기로 했거든요.
시세는 이게 아니지만 금액을 저렇게 부르셔서요. 저도 감사의 의미로 좀 더 드리는 건데
월세 말고 전세계약을 3개월 연장하고 보상 차원에서 100만원 정도 드리는 것도 가능할까요?
제가 전세 목적물 변경을 할 예정이었는데 월세로 살면 이게 불가능해서..
집주인께서 해주실진 모르겠지만요. 전세금을 그대로 끌고 가면 저한테도 리스크가 있을지 ..
@TTJK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하시는거면 전세금 에서 월세 보증금 얼마로 하고 나머지 반환 받으시는가죠?
요 부분을 명확히 해야할것 같은데...
@TTJK
반환 받은 전세금은 전세대출금 반환하셔야 하구요
참고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되면 보증보험이 안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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