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배액보상
차르봄바
일반
5
908
10.02
안녕하세요. 3억3천만원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 가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1천만원을 즉시 매도자 통장으로 보내드리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정식 계약은 매도자가 며칠내로 날짜를 잡아서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매도자가 집을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부동산은 약간 매도자 측의 편을 대변하는듯 뉘앙스를 취했습니다. 좀 깍아줘라. 그쪽 사람이 몸이 안좋아서 병원치료들 받는다 등등. 하지만 굽히지 않고 내 가계약금 1천만원에 매도자 1천만원 해서 총 2천만원 주라. 이렇게 얘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돈을 보내줬는데 16,480,000원을 보내줬습니다
물어보니 세금 22% 2,200,000원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3억3천만원의 요율 1,320,000원을 제하고 돈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위의 계산 방법이 맞는 방법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