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빌라 전세 계약전입니다 1년 4개월 계약을 해도 전세보증보험 1년 4개월 전체 보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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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빌라 전세 계약전입니다 1년 4개월 계약을 해도 전세보증보험 1년 4개월 전체 보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이런걸다2 3 929

 

안녕하세요

 

오늘 임대사업자 빌라 전세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주인분 말로는 전세보증금은 전액 보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희가 계약기간이 2년이 아니고 1년 4개월 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이 의무 가입 이긴 하지만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1년 이후 4개월만 재계약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전에 주의 해야 할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특약사항에 

 

보증보험 보증금(전액)100%로 하고, 1년 4개월을 가입한다 가입이 안된다면 계약을 해지한다

잔금납부일 전에 등기부등본 변경이 없도록 하고, 

전입신고 날 매매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위사항이 지켜지지 않을경우 계약은 파기한다

 

이정도면 될까요?

 

  

3 Comments
바람탄천 2021.10.02 18:44  
등록임대사업자면 고민 안하셔도 될겁니다.

보증보험은 일할해서 처리 가능할거에요.

매년 갱신할 때, 1년치가 아닌 남은 기간것만 집주인에게 주시면 될거로 생각됩니다.

뭐이런걸다2 2021.10.02 18:44  
넵 감사합니다

방금 계약하고 왔습니다 

감정평가도 다 받아 놓고 100%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매년 1년치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몇개월만 살아도 1년치 25%는 일단 내고

나중에 환급은 다음 세입자분한테 받던가 그때 해준다고 하네요

근데 금액이 몇만원 안할꺼라고 해서 그냥 저희가 내도 될것 같습니다 ^^

저희는 중요한게 보험 가입여부였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바람탄천 2021.10.02 18:44  

네 ^^

등록임사는 임대인 의무라서 크게 고민안하셨어도 될 뻔하셨어요.

잘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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