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한테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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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한테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덜류 12 359

집계약은 10월말 만기이고 6월달에 집주인 실거주 통보하였습니다

그때당시 알겠다고 했고 계속 알아보고만 있다고 하여 9월초에

계약 만기일에 맞춰 퇴거요청 내용증명을 보내놨습니다 저는 당연히

만기일에 맞춰서 들어갈 생각이였기 때문에 현재 살고있는집을 11월

초에 빼주는걸로 계약했습니다 최근에 전화해보니 집을 12월초에나

가능한집을 계약하려고 한다면서 왜 만기일에 집을 빼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계약을 왜했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네요 이럴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과 만기일부터 퇴거날 까지의 월세나 이자

제 손해(이사짐보관료,숙박비,생애최초 취득세감면) 전부 청구 할수 있을까요?

세입자 보증금은 1400정도 됩니다 모든비용 보증금 제외하고 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했죠 좋게 얘기하니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막나가나봅니다

도움주실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12 Comments
마커스 2021.10.02 18:45  

일단 채무불이행으로인해 손해배상을 하고싶다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하는데 보증금과 임대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도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보증금을 반환하고 상다방을 채무불이행상태로 만든 다음부터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도 보증금 반환전받기 전의  점유의 정당한 권원이 있어서손해배상은 할수없구요.

덜류 2021.10.02 18:45  

그럼 제가 입은 손해를 임차인에게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마커스 2021.10.02 18:45  

상대방을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뜨린후부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손해랑 직접적인 손해 즉 월세 상당액 정도이구요. 소송을 간다면 소송비는 청구가능합니다.

12월에 빼준다면 소송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구요. 

덜류 2021.10.02 18:45  

@마커스 그럼 그냥 제 집 놔두고 저는 한달동안 밖에서 살다가 12월초에 집뺀다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면 그냥 순순히 돌려주고 들어가는 방법뿐이 없다는거네요... 

오리버리 2021.10.02 18:45  

보증금 공탁걸고 소송 진행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27남1주택 2021.10.02 18:45  

만기 이후에 공탁 효력이 발생함.. 

27남1주택 2021.10.02 18:45  

해당 손해는 세입자가 짊어질 필요가 없겠죠 말그대로 손해라 함은 해당 채권에 대한 손해이고 그로 인한 부수적 손해를 과하게 청구하시면 채무이행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법원에서도 전액을 인정받기 힘들겠죠 변호사 비만 1400중에 절반이 나갈수도.. 일단 보증금을 주셔야 인도명령 하시고 그 뒤에 인도명령에 따른 소송비용등을 민사로 청구하심이 좋겠네용

덜류 2021.10.02 18:45  
한쪽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 한쪽이 손해가 발생한건데 법이 참 그러네요....
마커스 2021.10.02 18:45  

손해는 당연히 배상하는게 맞으나 그로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만 대상이지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부수적 손해까지 인정해주기는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교통상황이 났는데 알고보니 상대방이 몇백억대 계약을 하러가는 길이었는데 그 사고로 계약을 못했다고 한다면 그 손해까지 배상할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법이 조금 이해되실겁니다.

27남1주택 2021.10.02 18:45  

@덜류 당연한 사고인거지요 만약 님이 100만원 짜리 물건을 사러가면서 길에다 돈을 1만원을 흘려서 100만원 짜리 물건을 못샀다면 100만원 손해본걸까요? 

오리버리 2021.10.02 18:45  

여기서 글 올리는거보다 정확한건 변호사 상담한번 받아보시는게 훨 나을거에요

덜류 2021.10.02 18:45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이 계시지 않을까해서 글올렷는데 정확한 해결법은 아무래도 그래야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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