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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해지 통보 문의드립니다.

개삼기 5 373
빌라 1채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집에 현재 전세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저는 실거주를 원하기때문에 나가기를 희망하는데요.

 

전세 계약기간은

2019년 12월 ~ 21년 12월

입니다.

 

전세 해지 통보는 전세만료 6개월 ~ 1개월에 하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1. 현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저와 매매계약해서 전세계약을 위임해야 하는지

 

2. 아니면 제가 등기치고 제 소유로 변경된후에 해지통보해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자는 등기치고 6개월 후에 해지통보가 가능하다는데..

 

뭐가 맞나요?


 

 

 

 

5 Comments
SHolic… 2021.10.11 19:27  
6개월 지날 필요는 없는데 등기 다 넘어오고 세입자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갱신권 거부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21년 12월까지면 내일 저 집 사셔도 내보내는건 불가능하겠네요

개삼기 2021.10.11 19:27  
현재 집주인이 당장 전세 해지통보하고, 제가 그후에 거래하면 되지 않나요?

SHolic… 2021.10.11 19:27  

현재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직접 거주하러 들어가야 해지통보가 가능한데 가능하시다면야... 애초에 뭔 이유에서든 거부하고 내보내면 세입자 입장에서 별 방법이 없긴 합니다만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세입자라면 말씀하신 저런 방법은 금방 티나서 당연히 퇴거 거부하겠죠

cmykma… 2021.10.11 19:27  
저와 비숫한 상황이십니다만...

저는 현집주인이 전세입자분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마친상태에서 세입자 거주중이신 집을보고난 후 계약서를 작성했고

세입자분이 이사가시는 당일을 잔금일로 정하였습니다

 

옵티미스틱 2021.10.11 19:27  

현재 세입자가 갱신권 안쓰고 나가겠다.라는 확답을 받고 해당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되며 이로인한 귀책사유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잔금을 세입자 나가는 날로 맞춰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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