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해지 통보 문의드립니다.
개삼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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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빌라 1채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집에 현재 전세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저는 실거주를 원하기때문에 나가기를 희망하는데요.
전세 계약기간은
2019년 12월 ~ 21년 12월
입니다.
전세 해지 통보는 전세만료 6개월 ~ 1개월에 하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1. 현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저와 매매계약해서 전세계약을 위임해야 하는지
2. 아니면 제가 등기치고 제 소유로 변경된후에 해지통보해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자는 등기치고 6개월 후에 해지통보가 가능하다는데..
뭐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