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차용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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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차용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kkwak8… 4 324
아파트 매수 시 돈이 부족하여 부모님께 차용을 하려 하는데요

 

부모님이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식에게 차용

매달 자식이 부모님께 원금+담보대출 이자 (+ 필요시 추가이자) 를 상환 

 

이러한 방법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진행 시 문제가 없을까요?

4 Comments
『지니™』 2021.10.19 05:14  

문제가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떼 먹히거나 떼 먹어도...

 

또 다른 문제로는... 그 방식이 주로 불법 증여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 입니다

 

 

Kkr3w9 2021.10.19 05:14  
차용증 유무가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로 돈이 오고가야 합니다

 

원금과 빌린돈 액수에 따리 이자 지급하면 아무 탈 없고요(대략 4프로정도 주면 아무 문제 없음)

 

거기에 빼박으로 부모님이 이자 소득까지 세금으로 납부한다면

 

세무조사 나와도 아무말 못합니다

 

계좌로 오고가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kkwak8… 2021.10.19 05:14  
물론 차용금액은 다달이 갚을 예정입니다

 

 

에터 2021.10.19 05:14  

참고로 일반적으로 1년에 1억밖에 대출 안됩니다.

정 급하면 사업자 세팅도 있지만, 사업자 세팅하려면 걍 글쓴이가 하는게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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