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관련 질문입니다(집구매,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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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관련 질문입니다(집구매,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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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을 맞췄는데요.

 

부동산에서 부모님(57년,58년, 전 만30세이상)과 같이 세대원으로 있으면 취득세 중과로 8.8%를 낼 수 있다 하더라구요.

 

세대분리도 안되고 다른집 세대주가 되야한다는데

 

원래 세대원이 집사면 취득세 중과를 물게되나요??

 

후.. 혹시 이런경우에 어떻게 하시는지 조언 좀 구하겠습니다.

3 Comments
키리프 2021.10.22 01:22  
등기치기전에 주변에 싼 고시원이나 단기임대 구해서

잠시 전입해놔야되지 않을까요?

등기시점으로 취득세중과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202105… 2021.10.22 01:22  

노골적인 위장전입느낌이면 세무서에서 파고듭니다.

매수직전 세대분리 할꺼면 실제로 분리해서 독립생계 유지해야합니다. 요즘 가라 안통함. 걸리면 짤없음

호리병111 2021.10.22 01:22  

전입 다른데로 하고 사면 됩니다 반지하 주택 하나 얻어서 이사가고 집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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