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지인자녀 전입을 요청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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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지인자녀 전입을 요청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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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전세로 거주중이며, 무주택 기간 2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부모님 지인은 본인과 자녀 명의로 2주택을 소유중이며 31살 자녀 앞으로 된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양도세 절감)세대 분리 후 부모님 집으로 부모님지인 자녀를 동거인(등본상)으로 위장 전입을 요청 받았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청약등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2 Comments
미야리 2021.11.17 09:00  
국세청에 물어보면 될듯 전화 해보셔요
잉옹 2021.11.17 09:00  
하지마세요. 위장전입 자체도 불법이지만, 탈세는 더 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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