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만료를 맞이하며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할까요?
두어달 정도면 만기입니다.
계약했던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전세 연장은 안되고
자기들이 들어와서 살겠다 하네요.
그래서 알겠다 하면서
재계약의 여지를 저는 알렸습니다.
원래 계약했던 사람은 이제 집주인이 아닙니다.
증여인가로 해서 자식에게 넘겼어요.
등기부등본에 그 사항이 나와있죠.
가족관계라는걸 알고 증여라는 것도 아니까
원래 처음 계약했던 사람에게 연락을 했지만
솔직히 법적인 당사자가 아니니 저희는 서류상의 주인과
이야기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 주인에게 증여한 가족의 연락처를 요청한 상태인데
묵묵부답이네요.
이런 경우 임차인이 먼저 바뀐 임대인에게 어떻게 할거냐고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맞는건지
어떻게 하는게 잘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