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주임사 종부세 합산배제
닉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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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2주택이자이고 1채는 주임사등록하여 합산배제 해놨는데, 이러면 1주택으로 계산하잖아요.
공제도 해당년 6월1일 이전에 거주주택에 전입하면 11억까진 공제 받는 걸로 압니다. 세율도 1주택 취급받고요.
근데 장기보유와 노령자 공제는 합산배제 해놔도 1주택 취급이 아예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