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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eBr… 7 581

부모님 1 주택자.   세대주.  

 

저 미혼1 주택자.  인데  세대주

 

제가 지금 부모님 밑으로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부모님이 2 주택자가 되시는건지요??  따로보는건지요 ?? 

 

미리 감사드립니다. 

7 Comments
RX93Nu 2021.11.22 13:00  
세대수는 가구로 계산해서 2주택자가 됩니다   따로 나오셔야해요
KobeBr… 2021.11.22 13:00  
정말 감사합니다
나아저씨 2021.11.22 13:00  
세대원으로 들가면 2주택자
KobeBr… 2021.11.22 13:00  
감사드려요
닉렘 2021.11.22 13:00  
부모님 연세에 따라 동거봉양으로 다르지 않나요?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12. 2. 2., 2018. 2. 13.>
에터 2021.11.22 13:00  
일시적 1가구 2주택 규정입니다. 2주택인데 특례인 거라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양도세 말고 다른 쪽은 또 다를 수 있어서...
KobeBr… 2021.11.22 13:00  
이런 디테일도 잇엇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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