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피거래 양도세 2차를 내지 않아도 된다?? 는 부동산 이 있는데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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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피거래 양도세 2차를 내지 않아도 된다?? 는 부동산 이 있는데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합니다

테스트굿 0 931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약에 떨어지고 피를 주고 분양권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P가 5000이면 제가 알고있기로는

5000+ 5000*0.77 (1차 양도세) + 5000*0.77*0.77(2차양도세) = 1억 천만원 정도 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동산에 갔더니 2차 양도세는 지금 당장 나오지 않고 제가 그 아파트를 매도할 때 발생한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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