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아파트를 재건축한다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흔들바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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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현재 규제지역에 30년 넘은 구축아파트를 분양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와 주변 아파트 3곳을 합쳐 **주택이라는 곳에서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재건축 추진 방식은 조합설립이 아닌 **주택에서 기존 아파트를 일괄매입한 후 재건축을 하는데 기존 아파트 소유자에게 분양권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17평은 **주택에서 감정가로 소유주에게 1억 5천을 지급하고 신축아파트 분양권 28평은 4억 7천에 분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규제지역에 단독주택(거주기간 20년)을 한채 가지고 있는 1가구 2주택인데 그럼 **주택에 구축아파트를 매도할때 양도소득세(분양가 1200만원으로 계산하니 양도세가 6000만원으로 나왔어요)를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취득세 8%(대략 4000만원)를 내는게 맞나요?
만약 이렇게 세금을 내야 한다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재건축을 동의해야 할지 고민이예요.
그리고 일괄매입 후 재건축 방식이 아닌 조합 설립을 통한 재건축이였다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변동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