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내가 종부세 대상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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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내가 종부세 대상이라니...

아이스붐 10 114

월급 겨우 200만원 받는데

160만원이나 내라고? 미친...

10 Comments
긍정대왕 2021.11.24 10:00  
자랑하시나요? ㅋㅋㅋ 부럽
ㅃㅃㅃㅃㅃㅃ… 2021.11.24 10:00  
1주택이라면 50억 되나요?
아이스붐 2021.11.24 10:00  
2주택 15억 정도 됩니다. 시세보다 2억 싸게 전세 주고 있구요. 자꾸 이러면 월세로 돌리고 세금 내야할 판...
멋진통통이 2021.11.24 10:00  
하하하 저의 와이프는 백수인데도 공동명의해서 175만원 나왔습니다.  *^^* 
fglfos… 2021.11.24 10:00  
월급하고  종부세하고  무슨  연관있다고 시세차익은  최소  2억  보지않았어요? 많으면  5억
아이스붐 2021.11.24 10:00  
시세차익은 팔 때 생기는 거고요. 팔지도 않았는데 돈이 어디있어서 세금을 냅니까? 그럼 팔 때 양도세를 걷지 말던가... 이거 완전 이중과세. FUCK.
fglfos… 2021.11.24 10:00  
김수현  말대로  팔기회드립니다  개소리하면서 지금까지  세금  경고  했는데 이제와서  그런말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종부세  대상이면  시세차익 엄청날건데  70만원으로  한탄은  일년  자동차세도  70만원인데  적당히  하소연해야죠
ㅇㅇ= 2021.11.24 10:00  
@fglfosd 누가보면 종부세말고 보유세는 없는것처럼 말씀하시니... ㅎㅎ   보유세도 내면서 추가로 종부세를 내라고 하니까 반발이 심하지요..   안그래도 종부세 대상자들 상대로 단체소송 준비중이라고 하네요   가타부타할거 없이 단체소송 결과 보면 될듯 합니다.   https://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91001   참고로 이 링크 보시면 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08년 11월 판결을 볼수 있습니다. (가장유명함)   우선 비판/비난하려면 좀 알아야 겠죠?   결론만 따지면, 종부세 자체는 합헌 But 일부사항은 다른결과임 (1주택 종부세 헌법불합치,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판결)   참고로 2008년 집값은 지금 집값과 많이 다릅니다. ㅎㅎ 결과또한 달라질확률이 있지요.   모든 세금은 '재산권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는 수준' 에서 '공공재 성격이 있는 토지'이므로 합리적으로 매겨진다고 봐야 합니다. (헌재의 합헌도 2008년 당시의 시세를 반영해서 종부세정도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 라고 해석해야 합당합니다. 2020년 현재 시세로는 글쎄요? 라는 의문이 드네요)   님들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단순 배아픔치료목적으로 부과되는게 아니라 이말입니다..
newasd 2021.11.24 10:00  
@fglfosd 님 논리대로라면 박근혜때 집 사라고 난리쳤는데 정부 말 안믿고 집 안산 벼락거지들은 지방 쫓겨나도 어디 하소연 하면 안되는거죠?
fglfos… 2021.11.24 10:00  
@newasd 누가  하소연  하는데요? 여기서만하는말이지  자기수준에  맞게  다들  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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