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사업자의 월세 소득 발생시 건강 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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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사업자의 월세 소득 발생시 건강 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문의

문의1004 0 697

저는 직장인이고 아내가 제 앞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20년 5월 부터 아내 명의로 상가 구입했고 월70만원 월세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예정 공지가 왔습니다.

 

질문1 1년 84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피부양자 자격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1년 1000만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유지 할 수 있는건지요?

 

질문2 방법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보험료 대략 얼마나올까요? 아내명의로 소형아파트 공시지가 9500만원, 상가1채 공시지가 1억 정도, 예금 1억원 입니다.

 

질문3  아내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 산정 점수에 제 재산 차량도 들어가나요?

 

잘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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