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비교하는게 dog소리인 이유.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


자동차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비교하는게 dog소리인 이유.

푸에테32회… 3 955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oid=015&aid=0004632623&sid1=00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제네시스 G70 & 그랜저 2.5 자동차세 약 50만원. 벤츠 E350 자동차세 약 40만원"이라며 "그런데 시가 25억(공시가격 17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50만원이 ‘폭탄’이라고?"라고 썼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비슷한 논리를 폈다.

하지만 이는 성격이 다른 세금을 단순히 비교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세는 애초에 자동차의 가격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의해 결정된다. 지방세법 127조에 따르면 비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세액을 곱해 산정된다. 배기량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당 140원, 1600㏄ 초과는 ㏄당 200원을 납부하는 식이다.

이 실장은 2500cc 그랜저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설명했지만 이 역시 자의적으로 적당한 가격의 차를 선택한 것에 불과하다. 배기량이 2995cc으로 그랜저와 비슷한 포르쉐 카이엔은 가격이 1억원이 넘지만 자동차세는 778700원으로 K7(78만원), 카니발(902000원), 팰리세이드(982000원) 등보다 낮다. 포르쉐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라면 2억원이 넘는 차를 타도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내면 된다. 배기량을 산정할 수 없어 10만원이라는 정액으로 일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중고차가격 올랐다고 올리는것도 아니죠. ㅋ 1가구 차2대있다고 두세배 중과되는것도 아니고.

3 Comments
에터 2021.11.25 10:00  
후후후
아이즈원김민… 2021.11.25 10:00  
그리고 자동차세는 재산세랑 동일선상이죠 2억짜리 자동차를 산다고 사치세를 별도로 내지는 않으니
퐁포르퐁 2021.11.25 10:00  
더 웃기는건 어차피 종부세 내는 사람 자동차세도 낸다는거지요.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