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에 따른 이주 및 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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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 따른 이주 및 보상비

Vanni 0 957

친척이 이 문제로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자세히 내막은 모르고 대충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이주만 남은 동네입니다. 

적은 대지지만 3층 및 반지하 단독 주택인데 세입자는 오래전에 나가고 자택에서 자영업하며 오랜기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부분은 보상을 검토한다고 해서 기다렸고, 대지 및 주택에 따라 아파트 1채와 추가 아파트 1채(일부 현금 추가 지불 필요, 금액 미설정) 분양받기로 하고 동의서도 모두 제출했다고 합니다.

 

사업자도 결론적으로 자가주택에 등록된 것이라 별도 보상도 없다고 하고, 문제는 2채를 분양신청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어 얼마될지도 모르는 이주보상비도 무이자가 아니라 시중금리 일정수준으로 해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도 현재 인근 전세도 불가한 수준(미정, 2억 내외?) 이라 같은 지역 내 월세 또는 지방으로가도 전세 일부수준만 가능한 정도입니다.

 

이미 이주 및 분양 동의를 한 상황이면 이를 철회하거나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멀쩡한 단독주택에 있다가 졸지에 이자에 월세에 변변한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분양 받을 날도 한참 남았는데 힘든 상황 같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조합에서는 제대로 응대도 안해주는 것 같고...관련한 경험이나 구제 방안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2채 분양권 중 하나도 철회하고 한채만으로 이주보상대출도 받아서 살 방법을 찾고 싶은데 막막해 하시네요. 물론 인근 다른 주민들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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