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할정도네요. 팔지 홀드할지
24일 헤럴드경제가 신방수 세무사에 의뢰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94㎡와 강서구 마곡동 마곡힐스테이트 전용 84.92㎡를 보유한 A씨의 종부세를 시뮬레이션(모의계산)한 결과 A씨는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로 총 8089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3571만원을 낸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다. 종부세가 2547만원에서 6934만원으로 급등한 여파다.
A씨가 주택 두 채를 계속 보유할 경우 내년 보유세는 1억1132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까지 예정돼 있어서다. 2022년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71.5%를 적용해 산출했다.
A씨가 억대 보유세를 아끼려면 주택 한 채를 처분해야 한다. A씨가 마곡힐스테이트를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반포자이를 남길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57만원으로 급감한다. 2주택 보유세의 8분의 1 수준으로 9775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기다리고 있다. 신 세무사의 계산에 따르면 양도세·증여세는 내년 보유세의 두세 배를 족히 넘는다. 일단 3년 전 9억원에 샀던 마곡힐스테이트를 현 시세 15억원에 매도한다면 양도세는 3억7026만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을 높인 영향이다. 이때 A씨가 거둘 수 있는 양도차익은 2억3000만원 수준이다.
집을 파는 대신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4억2000만원, 취득세를 포함하면 5억5343만원 수준이다. A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납할 경우 세액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세 부담액은 매도 시보다도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A씨로서는 처분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해마다 내야 하는 보유세 부담이 있지만 양도세·증여세 규모가 큰 데다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치까지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방수 세무사는 “막대한 보유세 부담에 주택 처분을 고민하는 다주택자 문의가 늘었지만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매도나 증여 시 세 부담도 상당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대선까진 어떤 선택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