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과정 전 체크 항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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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과정 전 체크 항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애플푸딩 0 143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인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며,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고만 하고,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주인과의 논의 과정을 하나하나 다 쓰자니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만기일에 전세금을 못 받을 확률이 높다는 상황인 정도만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그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계약서 상에 쓰여진 날짜보다 약 한달 정도 빠른 날짜에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집주인과 합의를 봤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이를 확인 했다는 대답도 받은 상태 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구요.  (문자메세지 내역 캡쳐본)

이러한 상황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합의한 계약 종료 날짜 기준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 전세계약서에 쓰여진 날짜 기준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2. 일단 재계약 거부 의사는 확실하게 집주인에게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에 대한 증빙도 가능하구요.

확정일자도 다 받아져 있고,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저당 잡힌 것도 없고, 을구 부분에 기록사항도 없습니다.

이 정도만 체크해두고 진행하면 될까요?

혹시 더 체크해봐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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