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시작하고 재인이가 완성시킨 종부세 즐거우신가요?
폭락이한테 댓글 달았다가 유배 다녀온 사이 우리집도 옆집 철수네도 종부세가 날아왔다.
다들 욕하면서도 세금 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사에서도 에프씨에서도 'ㅋㅋ 종부세로 더 뒤져보세요' "보유세 선동인거 다 아시죠~" 라는 말들로 조롱을 한다.
4년째 보는 지겨운 멘트들이다.
흔히 한국의 '보유세'를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하던 자료가 있었는데 뭔지 아시나?
oecd GDP 대비 보유세율이 oecd 평균보다 한국이 낮다는 것을 근거와 미국의 뉴욕 보유세율 1% 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거래세율은 oecd no.1이었다.
oecd 평균보다 낮다고 선동해왔지만 정작 순위는 중간이었던 것이다. ㅎㅎ(그마저도 2021년 기준 oecd 기준 평균치 상회, 거래세율은 부동의 원탑)
2019년에도 보유세/거래세를 합친 종합 세율은 oecd top3 안에 들어갔었다.
2. '야 미국은 뉴욕은 보유세율 1%야. 그만 징징거려'
이 주장이 굉장히 재미있다.
보통 선동수첩이나 부동산 선동하는 방송국에서 많이들 취재를 가는 것이 '뉴욕'이다.
뉴욕 맨해튼 보유세율이 실거래가의 1%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한국의 강남,한남 등은 보유세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또 선동이 들어가는데 아래의 진실들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1) 미국은 각 주마다 보유세율이 다 다르다. 보통 지대가 낮은 곳은 %가 높고 맨해튼처럼 비싼 곳들은 %가 낮은 편이다.(굉장히 상식적인 것이지. 지가가 높은 곳은 %를 조금만 걷어도 '절대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 한국은 정 반대로 흘러가지만)
2) 미국은 기본적으로 최초 매매가를 기준으로 보유세가 매겨지고 연간 상한폭이 2~3%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 과 장기보유 1주택자들이 은퇴하거나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같은 상황에서 집주인들을 보호하고자 정해 진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로 매년 공시지가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1주택자 연간 150% , 다주택자 최대 300%의 상한을 가지고 있다.
3) 미국은 뉴욕기준 1주택자도 다주택자도 똑같이 1%를 때려맞고 양도세율도 똑같이 최대 15%를 적용받습니다.(임대부동산 경우 25% 적용되는 경우 존재)
다주택자 양도세율 최대 75%를 적용받는 어느 나라와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4) 미국은 ltv 70~80% 이상 가능, 일정금액까지는 상환 원리금과 보유세 공제가 가능 , 소득세-보유세 공제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보유세가 1%를 때려맞으면 소득세를 납부할 때 당연히 공제해줍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하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런게 없죠.
5) 미국에서는 1031 exchange 라는 제도가 있다.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6개월 이내에 더 비싼 부동산을 매입시 양도세가 유예된다. 한국에서는 이딴 소리를 하면 거지들의 발광을 듣겠지만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다. 하나를 팔고 더 비싼 하나를 다시 샀으면 아직 매각된게 아니다.
6) 상속/증여세이다.
미국은 트럼프가 1인당 상증세를 1100만불로 상향 조정 시켜버린 후로 부부합산 2200만 달러까지 상증세를 면제해준다.
한국에서는 외동이라는 가정하에 배우자 공제를 없다고 가정하면 5억원 공제가 끝이고 바로 누진구간이 시작된다. 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이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의 상속세율은 큰 차이 없으나 실효세율이 한국이 훨씬 무거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7) 보유세는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쓰인다.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 유독 한국에서는 개거품을 무는 발언이다. 실제로 현재도 강남3구의 재산세 절반은 서울시가 삥을 뜯어가서 낙후 지역구에 나눠주고 있어 강남3구 재정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알고 있고 그대로 따라하자고 한다면 반대할 사람들이 있을까? 아 물론 있을 것이다. 죽창족들과 거지들
또 영국은 '거주자'가 보유세를 낸다. - 즉 세입자가 낸다는 소리이다. (이것도 굉장히 당연한게 사실 해당 지역 인프라를 누리고 있는건 그 집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탄생 비화는 '노무현'의 똥고집이다.
강남과의 전쟁 시즌1을 찍을 당시에도 무식한 경제논리로 재산세 폭탄을 던져주시니 당시 강남3구의 구청장들은 지자체 권한으로 재산세를 최대 50% 경감시키는 카드로 맞불을 놓는다.
이에 대해 나온 것이 지자체에서 대항하지 못하게 '국세'로 만든 것이 종부세의 탄생 기원이다.
그래도 노무현 때는 양심이라도 있었던 것이 노무현 시절 공시지가 9억(단독) , 공시지가 12(공동명의)를 충족하는 아파트는 강남 국평에서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 기준으로는 '부유세'는 맞지만 사정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진짜 '부자'들은 맞긴했다.
문제는 이 ㅄ 같은 기준이 2021년 현재까지도 이어져서 공시 11~12억으로 상향됐지만 아파트값을 떡상 시켜버린 재인의 공시지가 현실화로
강남3구 25평은 물론 강북의 마포따리 1채 소유주도 종부세 대상으로 걸려들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공정가액 비율 상승 , 종부세율 인상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 인상폭이 점점 커진다.)
이는 상속세도 같은 맥락인데
1999년 마지막 개정됐을 때 공제한도가 5억이었는데 2000년에 잠실주공 1채 가격이 1~2억 따리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잠실에 아파트 3채는 가져야 조금 나오던게 상속세였으니 당연히 낼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2015년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부동산이 상승하다보니 이제 서울에 한채라도 가지고 있거나 지방도 광역시급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속/증여세에 얻어걸리기 시작했다.
올해 추석 '헝다' 가지고 호들갑 떨때도 '헝다사태는 그냥 흘러갈 것이다' 라고 글을 썼었는데 올 연말도 다들 종부세를 내고 흘러갈 것이다.
종부세로 즐겁게 조롱하는 것은 잠깐이지만 내년부터 집주인과 함께 짊어질 조세의 위력이 가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2+2+2 같은 거 기대하지는 마세요. 진짜 겨납니다.)